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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정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그리고 잔액 조회 확인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01.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약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거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액 조회는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잔액 조회 후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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