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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정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 그리고 잔액 조회 확인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잔액조회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약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거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액 조회는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잔액 조회 후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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