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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바우처는 무상으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월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30개 지역, 9만 명으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우유 바우처 신청방법과 발급 대상 자격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바우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매월 1일 15,000원
✔ 사용 기간 : 매월 1일 금액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 소멸. 단,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 지원 품목 : 국산 흰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요거트, 치즈류
✔ 사용처 :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지원 기간 : '24년 3월 ~ 12월(10개월)
우유 바우처 발급 대상 자격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아래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우유 바우처 발급 신청 방법
✔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1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야 하는 등의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으니 우유 바우처 자세한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