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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으니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 5백만원 한도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접수기간
2023. 12. 26.(화) ~ 2023. 12. 29.(금)
※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장기안심주택 접수 준비사항
-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미리 발급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인증서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류제출
2023. 12. 26.(화) ~ 2024. 01. 05.(금)
※ 2024.01.05 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 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main/index.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