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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4년을 준비하신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보아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경차일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6월에 1회분만 납부합니다.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날을 계산해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분기 | 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1분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2분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월 마감일에는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10% 연납 할인이 되었지만 점차 줄어들면서 2024년에는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 2021~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공제율 | 10% | 7% | 5% | 3% |
연납 신청월에 따른 공제율(2024년 기준)
- 1월 : 연세액 X 335/336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36 X 5% → 연세액의 약 3.75%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36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분기 세액 X 92/184 X 5% → 2분기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12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와 위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index.html)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